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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ang Pa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intech ERP)

직무 소개:

쿠팡 주식회사에서 분사한 쿠팡페이는 늘어나는 쿠팡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된 맞춤형 전자결제대행서비스(PG)를 제공합니다. 쿠팡페이는 쿠팡 및 쿠팡이츠에서 물건을 구매하는고객부터 쿠팡의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자 그리고 쿠팡이츠 가맹점까지 쿠팡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혁신적인 결제및 금융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핀테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쿠팡 사업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쿠팡페이는 고객의 결제와 관련된 모든 경험들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쿠팡페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쿠팡페이의 여정에 함께 하세요.

 

SAP ERP를 중심으로 iAccounting, Legacy system, 3rd party system과의 연계를 통해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팀입니다. 비즈니스 목표 성취를 위해 여러 팀과 협업하여 SAP 기술기반으로 비즈니스 환경에 접목시켜야 합니다.

SAP FI모듈 운영자는 ERP팀과 FCM data 분석 및 Finance Accounting 모듈 지원을 협업하며, SAP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노력합니다.

 

업무 내용:

  • 재무(FI) 영역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회계 유관부서와 협업하여 재무회계 비즈니스 transaction을 SAP 통해서 자동화
  • 프로세스/기능 개선 지원 및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 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구축 및 운영
  • Incident 해결 및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비즈니스와 IT의 중재자 역할
  • 요구사항 외에 사용자에게 신기술/제품 제안 및 Consulting

 

자격 요건:

  • SAP FCM configuration, 운영 경험 10년 이상
  • Project Management, PM methodology의 이해
  • Functional과 Technical 솔루션 2가지 이해/경험 입증 가능자
  • 문제 해결을 위한 Troubleshooting 스킬과 SAP ERP system의 전반적인 Configuration(IMG) 관리/적용 및 사용자에게 SAP Best Practice을 제공
  • SAP Deployment, Governance 프로세스 및 지속적인 개선 능력

 

우대 사항:

  • AWS, Azure, GCP 등 Public Cloud, S4 HANA Project 유경험자
  • SAP FI Consultant 자격증
  • ABAP 중급 이상의 개발 역량 보유자
  • FI원칙기반 Knowledge (관련 자격증)

 

전형 절차 및 안내 사항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전화면접 - 대면(화상)면접 – 최종 합격
  • 전형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 드립니다.

 

참고사항

  •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 직급과 담당 업무 범위는 후보자의 전반적인 경력과 경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종 합격 통지 전 적절한 시기에 후보자와 커뮤니케이션 될 예정입니다.
  • 채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령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고용형태는 정규직으로 수습기간 12주를 포함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거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류반환정책

  1. 본고지는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 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2항 본문에 따라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 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위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 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5. 단, 위 1항 내지 4항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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