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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ang Pay] Head of Compliance

회사소개

쿠팡의 핀테크 사업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확장된 금융 서비스 솔루션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쿠팡페이는 Coupang.com 및 쿠팡이츠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부터 쿠팡의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자 그리고 쿠팡이츠 가맹점까지 쿠팡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에게 혁신적인 결제 및 금융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쿠팡페이는 최신 기술을 통해 한국과 대만의 쿠팡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원터치 결제 서비스와 같은 금융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대출 분야에서는 업계 최고 수준의 리워드를 제공하는 와우 신용 카드 (제휴)를 빠르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쿠팡 입점 사업자(셀러)의 사업 성장을 위해 쿠팡페이는 한국 최초의 BaaS (Banking as a Service) 기능을 사용하여 다양한 유동성 옵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핀테크 분야 내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쌓으며 업무하시길 원한다면, 쿠팡 페이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고객이 계산하는 시간을 줄여서 고객이 좋아하는 것을 쇼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직무 소개

쿠팡페이는 전자금융업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과 자금세탁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쿠팡페이는 금융회사와 제휴하여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중개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관련 법령, 정보위수탁규정, 외국환거래법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쿠팡페이의 Compliance팀은 각종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의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규제기관 대응 업무를 담당합니다. 쿠팡페이 Heal of compliance는 컴플라이언스 및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업무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에서 요구하는 내부통제체계 구축(내규,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등 마련/정비)
  • 임직원의 내부통제 준수여부 점검, 내부점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 신규 금융서비스 개발/출시/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프로세스 구축, 금융상품 광고 심의 등
  • 핀테크 및 금융비즈니스 관련 규제/입법 동향 분석 및 규제 현안 검토
  • 규제당국의 점검/조사/검사 등에 대한 대응 업무
  • 컴플라이언스/금융소비자 관련 교육 기획 및 운영.

 

자격요건

  • 금융기관, 핀테크업체, 규제기관, 로펌 등 관련부서 근무경력 최소 12년 이상
  •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제사항에 지식과 경험 보유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등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내부통제 점검 관련 업무 경력
  • 서면/구두를 통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이슈 분석/정리 능력 보유

 

우대사항

  • 한국 변호사 자격,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 우대

 

전형 절차 안내 사항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전화면접 - 대면(화상)면접 – 최종 합격
  • 전형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 드립니다.

 

참고사항

  •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 직급과 담당 업무 범위는 후보자의 전반적인 경력과 경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종 합격 통지 전 적절한 시기에 후보자와 커뮤니케이션 될 예정입니다.
  • 채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령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쿠팡 그룹은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아래 링크)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https://www.coupang.jobs/kr/privacy-policy/

 

서류반환정책

  1. 본고지는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 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2항 본문에 따라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 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 ([email protected] ) 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위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 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5. 단, 위 1항 내지 4항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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