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pang is hiring a

[CES] 3PL Cluster Planning (3PL 사업기획 및 분석)

[회사 소개]
쿠팡이츠서비스(Coupang Eats Services)는 Delivery service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쿠팡이츠의 고객, 상점주, 그리고 배달파트너들에게 한층 더 강화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원하는 음식을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함으로써 고객에게 놀라운 고객 경험을 선사하고, 상점주에게는 주문부터 배달, 고객응대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쿠팡이츠서비스는 하나의 팀으로서 고객과 상점주, 배달파트너가 원하는 가치를 고민하고 연구하며, 새로운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팀소개 ] 
배달 플랫폼 사업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달 파트너(라이더)의 안정적인 수급입니다. 3PL Cluster Planning팀은​ 배달 파트너들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협력사 (배달 대행업체) 공급의 중장기적인 기획과 사업 분석을 담당합니다. 또 문제지역 혹은 확장지역의 깊은 분석을 진행하고 비용과 배달 파트너 공급 최적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만들어 나갑니다.
 
 
 
[주요업무]
  • 3PL 협력사와 배달 파트너 지표 모니터링
  • 3PL 운영지역의 문제 정의 및 개선
  • 3PL 운영 AB test 진행 및 결론 도출
  • 3PL 사업분석 및 구조적인 효율화
 
[자격요건]
  • 경력 2년 이상의 사업 기획 혹은 운영 기획 경험이 있으신 분
  • 데이터를 기반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행 경험이 있으신 분
  • 데이터 추출 가공을 위한 엑셀 혹은 SQL의 기초적인 이해도가 있으신 분
 
[우대사항]
  • 통계학 혹은 공학계열 전공자이신 분
  • 스타트업에서 근무하여 빠른 변화와 문제를 정의하는 경험이 있으신 분
  • 모빌리티 산업 및 O2O 서비스 또는 음식 배달 산업 관련 이해도가 있는 분
  • 공통의 목표를 위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정의해본 경험이 있는 분

 

[전형 절차 및안내사항]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전화면접 - 대면(화상)면접 – 최종 합격
    • 전형 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안내드립니다. 
  • 참고사항
    •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며, 근로관계 개시일부터 12주의 수습 기간이 진행됩니다.
    •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서류반환 정책
    •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작성하여 당사 채용팀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타워730 쿠팡채용팀)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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