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개
Coupang Fulfillment Services(이하 CFS)는 쿠팡의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의 계열사입니다. CFS는 물류센터(Fulfillment Center, 이하 FC)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업무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Fulfillment Center(이하 FC)는 쿠팡의 물류센터를 말하는 것으로 상품의 입고, 적재, 포장, 출고 및 반품 등 사후처리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FC는 단순한 물류 창고가 아닌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하나의 Automation Factory로서, 제조업 생산 공장과 같이 각각의 업무를 전문화하고, 입고부터 출고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낭비를 최소화 하는 등 최적의 물류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CFS는 고객이 "쿠팡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역동적인 미래를 함께 할 유능한 인재를 기다립니다.
팀소개
ICQA 매니저는 FC 품질 개선의 바탕이 되는 오류의 근본 원인 (Root cause of defect) 분석과 검증 활동을 통해 FC의 현재, 미래의 오류 (Defect)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 (Inventory, Quality)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는 직무입니다.
FC 운영 중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오류(Defect)이 관리될 수 있도록 재고 정확도 및 관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 (Simple Bin Count, Cycle Count, Simple Record Count, Inspect , Etc) 을 하고 있습니다.
ICQA의 미션은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결함 재고를 줄이는 것입니다.
업무 내용
자격 요건
우대 사항
전형 절차 및 안내 사항
<채용절차>
서류전형 - 전화면접 - 대면(화상)면접 – 최종 합격
전형 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드립니다.
<참고 사항>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며, 근로관계 개시일부터 12주의 수습 기간이 진행됩니다.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직급과 담당 업무 범위는 후보자의 전반적인 경력과 경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종 합격 통지 전 적절한 시기에 후보자와 커뮤니케이션 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 쿠팡 그룹은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아래 링크)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https://www.coupang.jobs/kr/privacy-policy/
<서류 반환 정책>
•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임산부 지원 주의 안내>
ㆍ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ㆍ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ㆍ임산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한랭 시설근무,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ㆍ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