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pang is hiring a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가족친화 제도 운영 담당자(팀장급)

Seoul, South Korea

회사 소개

Coupang Fulfillment Services(이하 CFS)는 쿠팡의 물류를 총괄하는 쿠팡의 계열사입니다. CFS는 물류센터(Fulfillment Center, 이하 FC)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Fulfillment Center(이하 FC)는 쿠팡의 물류센터를 말하는 것으로 상품의 입고, 적재, 포장, 출고, 반품 등 사후처리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FC는 단순한 물류 창고가 아닌,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하나의 Automation Factory로서, 제조업 생산 공장과 같이 각각의 업무를 전문화하고, 입고부터 출고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낭비를 최소화 하는 등 최적의 물류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CFS는 고객이 "쿠팡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역동적인 미래를 함께 할 유능한 인재를 기다립니다.

 

팀 소개

Coufriend Communication팀은 쿠팡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임직원의 고충 대응 및 일가정 양립, 성평등 인식 향상 등의 지원을 통해 쿠팡 내 가족친화 문화의 정착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팀입니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 직장교육, 육아휴직 복직자 리보딩 교육 등의 각종 교육을 기획 및 실시하고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개정하는 일을 맡고 있으며 가족초청행사 및 각종 캠페인 등의 이벤트도 기획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

  • 모성보호 제도 등을 포함한 가족친화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및 개정
  • 모성보호 제도 관련 교육 (가족친화 직장교육, 육아휴직 복직자 리보딩 교육 등)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양성평등 가이드라인 제정 및 개정,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가족초청행사 및 각종 캠페인 등의 기획 및 실행
  • 법 개정 등에 따른 사내 규정 반영 및 정책 추진
  • 데이터에 기반한 신규 프로그램의 제안 및 기획
  • TF/회의체 구성 및 운영

 

자격 요건

  • 4년제 대학 학위를 보유하신 분
  • 가족친화(모성보호/양성평등 등) 관련 업무 경험이 있으신 분
  • 제조업, 물류업, 서비스업 기반의 업무 수행 경력 7년 이상이신 분

 

우대 사항

  • 국내 유수 기업/외국계 기업의 HR/ER 업무 경험이 있으신 분
  • 가족친화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신 분
  • 가족친화 교육/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경험이 있으신 분

 

근무지

  •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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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절차 및 안내 사항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전화면접 - 대면(화상)면접 – 최종 합격
  • 전형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 드립니다.

참고사항 

  •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 직급과 담당 업무 범위는 후보자의 전반적인 경력과 경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종 합격 통지 전 적절한 시기에 후보자와 커뮤니케이션 될 예정입니다.
  • 채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령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며, 근로관계 개시일부터 12주의 수습 기간이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류반환정책 

  1. 본고지는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 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2항 본문에 따라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 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위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 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5. 단, 위 1항 내지 4항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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